현장실습훈련(시니어인턴십)지원사업

현장실습훈련(시니어인턴십)지원사업이란?

60세 이상의 시니어를 고용하는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사업

참여대상

참여기업
-60세 이상인 자를 고용할 의가가 있는 4대보험 가입 사업장
※참여제외직종 : 요양보호사, 경비, 미화원, 가사도우미, 조경원 등 59개 직종
참여자
-60세 이상이면 누구나
※신청제외 :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참여중인 자 등

지원내용

1인 6개월간 최대 270만원 기업지원금 지급(세전 월 급여 50%이내, 최대 40만원 한도)
①인턴지원금 : 인턴십 참여 후 3개월 간 최대 120만원 지원(40만원X3개월)
②채용지원금 : 인턴기간 종료 후 3개월 간 최대 150만원 지원(50만원X3개월)
※인턴기간 포함 근로계약 기간이 총 9개월 이상 시 지원가능
③장기취업유지지원금 : 현장실습훈련(시니어인턴십)지원사업 근로계약 고용유지 시 일시금 지원
18개월 근무 시 24개월 근무 시 30개월 근무 시 36개월 근무 시
80만원 80만원 60만원 60만원

상담문의

서울강남시니어클럽 현장실습훈련(시니어인턴십)지원사업 담당자(02.547.8866 / gncsc@hanmail.net)